2026년 12월 31일 신청 마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· 복지로 온라인 신청
공식 안내 보기2026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·영유아·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냉난방비를 1인 295,200원~4인 이상 701,300원 지원합니다.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,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돼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.
대상 수급자 + 취약 세대원
금액 연 29.5만~70.1만원
기간 12월 31일까지 신청
신청 행정복지센터 · 복지로
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: 소득 + 세대원 특성 둘 다
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.
| 기준 | 조건 |
|---|---|
| 소득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|
| 세대원 특성 |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아래 1명 이상 |
- 노인: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
- 영유아: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
-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: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질환
- 한부모가족·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- 다자녀 세대: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
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2026 에너지바우처 금액: 세대원 수별 연간 총액
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, 아래 금액은 1년 총액입니다.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.
| 세대원 수 | 총액 | 연탄쿠폰 등 선택 시 |
|---|---|---|
| 1인 | 295,200원 | 40,700원 |
| 2인 | 407,500원 | 58,800원 |
| 3인 | 532,700원 | 75,800원 |
| 4인 이상 | 701,300원 | 102,000원 |
올해는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총액을 자유롭게 씁니다. 여름에 덜 썼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.
⚠ 연탄쿠폰,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,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중 하나를 받는 세대는 오른쪽 열의 금액만 받고, 그 금액도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기간과 사용 방법
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골라 씁니다.
| 방식 | 동절기 사용기간 | 쓸 수 있는 에너지 |
|---|---|---|
| 요금차감(가상카드) | 2026.10.1 ~ 2027.5.31 | 도시가스·전기·지역난방 중 1가지 |
| 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 | 2026.10.3 ~ 2027.5.31 | 전기·도시가스·등유·LPG·연탄 |
- 요금차감: 신청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. 사용기간 안에 발행(청구)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.
- 국민행복카드: 등유·LPG·연탄은 가맹점에서 결제(배달료 포함 가능), 전기는 한전 123, 도시가스는 영업소·ARS·온라인으로 카드 결제합니다.
- 동절기 방식(실물카드 ↔ 요금차감)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
작년에 받았고 이사·세대원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.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자격 확인 — 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을 확인 (모르면 행정복지센터·1600-3190)
- 고지서 준비 — 요금차감은 최근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지서 (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)
- 신청 — 주민등록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, 또는 복지로 온라인
- 선정·발급 — 시·군·구가 선정 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
복지로 경로: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저소득층 → 에너지바우처.
거동이 불편하면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⚠ 12월 말 2~3일은 포인트 생성 처리로 신청이 잠시 중단됩니다. 마감 직전보다 12월 중순 전에 신청하세요.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- 복지로 접속 — bokjiro.go.kr 로그인 (간편인증 가능)
- 복지지갑 — 복지지갑 → 나의 복지지갑에서 잔액 확인
상세 사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 1600-3190(평일 9~18시, 점심 12~13시)에서 확인합니다.
⚠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칭해 "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선정" 같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.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연탄쿠폰도 받는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안 됩니다. 2026년도 연탄쿠폰,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,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(2026년 10월~2027년 3월)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
아이가 태어나 세대원이 늘었는데 금액이 바뀌나요?
세대원 수 증가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세대원 수 감소 변경은 6월 26일로 이미 끝났습니다.
하절기에 이미 바우처를 쓴 뒤 연탄쿠폰으로 바꾸고 싶으면요?
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(사유: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신청)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.
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
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? (2026.10.18 확인)
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(2026.10.18 확인)
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(2026.10.18 확인)
출처: 복지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(2026.10.18 확인)
출처: 정부24 에너지바우처 (2026.10.18 확인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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